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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7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 5.말경 실시될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2005. 10.경 내지 11.경 원고에게 선거자금을 대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 11.경 내지 12.경 피고와 사이에 선거자금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06. 6. 16.경 그 장인인 C 명의로 신탁한 원고 소유의 원주시 D, E, F 토지 합계 1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2006. 5.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모(母) G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이후 선거보전비를 받아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금원대여약정을 체결한 바 없고,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6. 5. 23.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그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를 주장하다가 2016. 9. 2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비로소 그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대여 주장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대여금채권의 발생일로 주장하는 2006. 6. 16.로부터 10년이 도과한 후이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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