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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노930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정치자금 부정 수수 및 제3자뇌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⑴ 연번 3번 및 7번과 관련하여 E로부터 생활비 또는 마트운영비로 합계 1,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단지 준공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청탁하기 위하여 B일자자 지방선거에 출마한 D 후보에 대한 선거자금 내지 뇌물 명목으로 위 E로부터 합계 1억 92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배치되는 E의 진술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추징 1억 9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E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F에 건설 중인 G산업단지의 신속한 준공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H는 F에 I산업단지, J에 물류센터단지를 각 추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어 C군으로부터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받아야 할 입장이었다.

피고인은 B일자 실시된 C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D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E와 H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E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D 후보가 C군수로 당선되면 산업단지 준공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D을 위해 선거자금을 지원해달라’고 말하여 E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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