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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38715
대여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군대에서 함께 근무하여 서로 알던 사이였는데, C이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전주시 F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2005. 11. 30.부터 2006. 9. 25.까지 D 명의 계좌로 15억 8,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를 통해 2006. 3. 29. 20억 원을 회수하였는데, D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06. 10. 18. 부도에 이르게 되자 그 직전 위 신축 아파트 58채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4. 18.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C은 이를 받아 피고에게 1,500만 원, D 측에 3,500만 원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가 D의 직원 G을 돕기 위해 2006. 10. 24. 5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10. 25.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로부터 2007. 5. 3.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위 나.

항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자,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을 D에 대한 대여금에 포함시켜 주장하였다.

바. 원고는 2009. 3. 23.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에 관하여 선거비용으로 사용되도록 E에게 건네진 사실이 있는지 밝히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4. 3.자 내용증명우편으로 D에 전달되었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3, 4, 5, 7 내지 11, 20호증, 증인 C,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D이 아닌 자신에게 큰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망설였으나, 2006. 5. 31.자 H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E의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대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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