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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415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발급한 KB신용카드거래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원리금채권(이하 피고의 ‘이 사건 채권’ 또는 원고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데, 2017. 8. 22. 현재 그 원리금 합계액은 9,290,838원(= 원금 4,513,659원 그 이자 내지 연체이자 4,777,179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8. 수원지방법원 2015하단5913, 2015하면5913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 그 파산선고 이후 2017. 8. 22.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그 채권자에서 누락되어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도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채무가 누락되었더라도, 위 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그 면책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위 채무의 면책확인을 구한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과 달리, 위 누락의 원인은 원고가 그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 채권자목록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킨 것이어서, 위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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