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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8775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1,023,7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10. 28. C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이 있는데, 2020. 2. 27. 기준 그 채권 원리금은 29,986,977원(그중 원금 11,023,720원)이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9하단230, 2019하면230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2019. 11. 13.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원고는 2020. 2.경 피고의 법적조치 통보서를 받고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았을 뿐,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고의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나. 피고 원고는 2016. 8.경 피고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송달받아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원고의 이 사건 채무도 모두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면책의 효력 유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그 면책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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