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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2245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은평구 E, F 일대에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조합인 사실,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9. 5. 23. 인가ㆍ고시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로 인하여 피고는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가지게 된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 내지 선이행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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