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은평구 E, F 일대에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조합인 사실,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9. 5. 23. 인가ㆍ고시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로 인하여 피고는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가지게 된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 내지 선이행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