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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2가합14049
예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과 21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G과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였던 새마을금고이다.

나. 정기예금계약의 체결 1) G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예금주를 망인 또는 원고 A으로 하는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아래 각 해당 순번 예금계약, 예금계좌, 예금액 등을 순번 번 예금계약, 예금계좌, 예금 등과 같은 방법으로 특정하기로 하고, 아래 각 예금계약을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이라 한다

). [표1] 이 사건 예금계약의 체결 순번 체결일 예금 명의 예금계좌 예금액 G 주민등록증 거래인감 부가기재 1 2011. 9. 19. 망인 H 3,000만 원 첨부 G G 인출가능 2 2011. 9. 19. 망인 I 2,000만 원 첨부 G G 인출 3 2011. 9. 19. 망인 J 1,000만 원 첨부 G G 인출 4 2011. 10. 17. 망인 K 1,000만 원 첨부 G G 인출가능 5 2011. 9. 19. 원고 A L 1,000만 원 첨부 G G 인출가능 6 2011. 9. 19. 원고 A M 3,000만 원 첨부 G G 인출가능 7 2009. 1. 30. 원고 A N 1,500만 원 미첨부 G 미기재 8 2009. 3. 19. 원고 A O 500만 원 미첨부 G G, 망인 2) 순번 1, 2, 3, 5, 6번 각 예금계약의 체결경위 가) G은 2011. 9. 19. G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P)의 예금액 중 1억 원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여러 계좌로 분산예치 시키기로 하고,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망인 내지는 원고 A 명의의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표1] 기재와 같이 순번 1, 2, 3, 5, 6번 각 예금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위 각 예금계약의 체결 당시 G 및 함께 온 망인 역시 망인 및 A 명의의 각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담당직원은 기존 예금거래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던 망인 및 A 명의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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