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 B은 1982.경 경기은행에 입사하고, 경기은행이 1998.경 주식회사 한미은행(아래에서는 ‘한미은행’이라 함)에 인수합병되고, 위 한미은행이 2004.경 피고(합병 전 주식회사 한미은행, 아래에서는 ‘피고 은행’이라 함)와 합병되어 그 때부터 2007. 12.경까지 피고 은행에서 예금,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원고는 2000.경부터 2011. 8.경까지 한미은행 C 지점에서 예금수령, 관리업무, 프라이빗뱅킹(PB) 등을 담당하던 피고 B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모든 금융거래(예금ㆍ금전신탁ㆍ펀드의 수납 및 인출, 공과금 납부, 환전 등 일체의 은행업무)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B에게 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및 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하였다.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각 예금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은행과 ① 1999. 12. 13. 상품명 ‘사랑나누기2000(만기지급식)’, 만기일 ‘2000. 1. 3.’, 예금액 ‘20,000,000원’의(계좌번호 D), ② 2003. 4. 4. 상품명 ‘자유회전예금(만기일시지급식)’, 만기일 ‘2004. 4. 4.’, 예금액 ‘190,000,000원’의(계좌번호 E), ③ 2006. 2. 17. 상품명 ‘프리스타일예금(만기일시지급식)’, 만기일 ‘2008. 2. 17.’, 예금액 ‘115,000,000원’의(계좌번호 F) 정기예금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위 ①, ②, ③ 정기예금계약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각각 ‘이 사건 제1예금계약’, ‘이 사건 제2예금계약’, ‘이 사건 제3예금계약’이라 하고, 이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이라 함). 순번 대상계약 해지일자 해지로 인한 반환금 명목으로 받은 돈 원금(원) 이자(원) 합계(원) 1 이 사건 제1예금계약 2000. 1. 27. 20,000,000 131,131 20,131,131 2 이 사건 제2예금계약 2003. 5. 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