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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6가단149739
상속회복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2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E, 자녀들인 피고, F, G, 3남인 망 H(2010. 8. 24. 사망)의 배우자인 원고 A, H의 아들인 원고 B이 망인을 각 상속하였다

(상속분은 E 3/11, 피고, F, G 각 2/11, 원고 A 6/55, 원고 B 2/55이다). 나.

2013. 4. 18. 망인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J)에서 208,124,868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망인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K)에 207,903,378원이 입금되었다.

2014. 7. 8. 망인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K)에서 위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757,418,493원 전액이 인출되었는데, 그 중 730,000,000원은 자기앞수표로(액면금 100,000,000원 4매, 50,000,000원 2매, 10,000,000원 15매, 5,000,000원 16매), 27,418,493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다. 위와 같이 인출된 자기앞 수표 중 10,000,000원 15매, 5,000,000원 16매는 2014. 7. 8., 100,000,000원 1매는 2014. 8. 19. 각 현금으로 지급되었고(위 10,000,000원 및 5,000,000원 수표의 이면에는 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 100,000,000원 수표의 이면에는 'L M N‘라고 기재되어 있다), 50,000,000원 수표 1매는 2015. 3. 4. O은행 수유지점에서 지급되었다.

50,000,000원 수표 1매는 피고의 처 P 명의의 Q은행 예금계좌(R)에 2016. 1. 5. 입금되었다.

위 P 명의의 Q은행 예금계좌(S)에 2016. 1. 6. 530,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중 300,000,000원은 망인이 2014. 7. 8. 망인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수표가 입금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 법원의 Q은행에 대한 2017. 6. 5.자, 2017. 9. 25.자, 2017. 12. 11.자, I은행에 대한 2017. 2. 22.자, 2017. 9. 1.자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은 2011.경부터 치매증상을 보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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