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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7 2020고단196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5 층에 있는 D 웨딩 홀( 이하 ‘ 이 사건 웨딩 홀’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종전 소유자 E로부터 양수 받으면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억 원, 체납 세금 3억 9,000만 원, 6억 원의 금전소비 대차 채무 등 약 40억 원의 채무를 인수 받고, 매월 수분 양자에게 3,000만 원의 확정 수익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지만, 이후 채무를 전혀 변제 하지 못하였고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수분 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확정 수익금도 2015년 이후로는 전혀 지급해 오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3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D 웨딩 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웨딩 홀 운영경험이 많이 있다.

투자를 해 주면 투자금으로 웨딩 홀의 시설이나 음식 개선을 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투자를 해 주면 매달 300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고, 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고, 이 사건 웨딩 홀의 채무상태를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 홀을 인수하면서 갚아야 하는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도 전혀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부가 가치세도 연체되어 2016. 6. 경 이 사건 웨딩 홀 단말기가 세무서로부터 압류조치 되기도 하였고, 2017. 1. 경 관리비 955만 원, 같은 해 2. 경 관리비 963만 원 등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서 투자금을 받아서 카드 연체 대금, 대출금 이자, 밀린 임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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