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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노1403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C의 관세 포탈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죄명, 적용 법조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B를 운영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가 2009. 12. 24. 경 수입신고번호 F로 주식회사 D 명의로 호두( 관세 30%) 42,240LB를 수입하면서 실제 단가는 LB 당 미화 3.65 불임에도 미화 3.1 불로 신고 하여 차액 미화 23,232 불( 한화 27,368,458원 )에 부과될 관세 한화 8,210,530원을 포탈할 수 있도록 저가의 송장을 발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미국산 호두, 소고기를 수입하면서 차액 미화 578,731 불( 한화 660,507,166원 )에 부과될 관세 204,762,580원을 포탈할 수 있도록 저가의 송장을 발행해 주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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