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영도구 D 도로 694㎡ 중 별지 도면 표시 1,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영도구 D 도로 694㎡(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는 현재 원고가 210분의 20 지분을, 피고 B이 210분의 35 지분을, 그 외 소외 F, G, H, I, J, K이 나머지 지분을 일부 지분으로 각 공유하고 있다.
나. 부산 영도구 E 도로 109㎡(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는 현재 원고, 피고, I이 각 3분의 1 지분으로 각 공유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 인근 L 소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피고 C에게 임대하였다.
한편 피고 C는 임차한 건물을 사용하여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 B의 허락 하에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7㎡ 및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6, 17, 1,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33㎡ 지상에 가건물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남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물건을 공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원고가 210분의 20 지분, 피고 B이 210분의 35 지분, 그 외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피고 및 I이 각 3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피고 C가 피고 B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