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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2.09 2019가단11581
통행권 확인 등 청구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B에게 강원 평창군 E 전 386㎡ 중 별지 도면 표시 15, 3, 4,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토지 소유관계 1) 원고 A과 원고 B은 부부 사이인데, 2007. 9. 30. 강원 평창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였던 G로부터 위 분할전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는 2007. 11. 14. 원고들 명의로 각 1257.23/5254 지분씩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원고 A은 2008. 3. 4. 이 사건 분할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H 전 이후 2009. 6. 17.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642㎡(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한다

)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원고 A은 2009. 4. 21. 이 사건 H 토지의 지상건물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강원 평창군 I 전 1257㎡ 이후 2008. 5. 9. 위 토지로부터 J 전 644㎡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613㎡로 줄어들었고, 2009. 6. 17.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I 토지’라고 한다)는 2008. 2. 22. 이 사건 분할전 토지로부터 분할되었고, 원고 B이 2008. 3. 4. 위 I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 A이 2018.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원고 B은 2009. 5. 14. 이 사건 I 토지상의 지상건물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18. 8. 31.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 B은 이 사건 I 토지로부터 분할된 강원 평창군 J 전 644㎡(이하 ‘이 사건 J 토지’라고 한다

)에 대하여 2008. 3. 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강원 평창군 K 전 615㎡ 이후 2009. 6. 17.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K 토지’라고 한다)는 2008. 2. 2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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