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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7 2016고단39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 14. 08:3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다가 가 머리 부분을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2. 14. 09:40 경 피해자 G(41 세) 이 운전하는 H 택시를 타고 가다가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은실 고가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가 기대고 있는 운전석 머리 받침대 부분을 수회 쳐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4. 15:30 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57 세) 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하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으로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L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M로부터 귀가할 것으로 요구 받자 식당 주인인 J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팔놈아. 너 몇 살이나 먹었어.

이 씨팔놈아. 변호사 부 르라고 씨팔놈아.”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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