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9. 14:2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D으로부터 피해자 E(여, 45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간 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음식물 쓰레기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구타를 피하기 위하여 E이 식당 안으로 도망을 가자,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자전거를 식당 방충망에 집어 던져 위 방충망을 찢고,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자전거의 앞바퀴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식당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 E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두려움을 느껴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보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이에 겁을 먹고 다시 식당 안으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