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환 시(FANCY)"와 인용상표 “팬타시(FANTASY)"는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그 칭호를 살펴보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중 영문자의 본래의 한글식 표기는 “팬시"와 “팬터시 또는 팬터지"이므로, 인용상표가 “팬터시"라고 표기될 경우 두 상표는 가운데 음절에서 “터"가 발음되고 안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유사하게 들리고, 또 그 관념에 있어서도 두 상표 모두 “상상" 또는 “공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유사하므로,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태평양화학주식회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4의 각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출원인이 1987.5.20.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란 인용상표를 비교하여 볼 때 그 외관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로 라고 표기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임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로 라고 표기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이므로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그 칭호를 살펴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중 영문자의 본래의 한글식 표기는 "팬시"와 "팬터시 또는 팬터지"이므로, 인용상표가 "팬터시"라고 표기될 경우 두 상표는 가운데 음절에서 "터"가 발음되고 안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유사하게 들리고, 또 그 관념에 있어서도 두 상표는 모두 "상상" 또는 "공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유사하므로,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이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과 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여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 1988.2.23. 선고 87후134 판결 ; 1987.11.10. 선고 86후72,73 판결 ; 1987.6.23. 선고 86후166 판결 ; 1986.10.28. 선고 85후40,41 판결 ; 1983.12.27. 선고 81후74 판결 들은 모두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 원심은 본원상표가 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인정판단하였을 뿐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와 유사하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본원상표가 와 유사하다고 인정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원심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