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체크카드 1개 당 1일 사용 대가로 6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 및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계좌거래 내역 문자 송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고, 그 접근 매체들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접근 매체들이 사기 범행에 악용 되리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거나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