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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26 2017고단8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4. 13:00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 당 매일 6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로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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