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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8 2018고단11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메시지를 통해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당 진시 송산면 무수리 631 노상에서 퀵 서비스로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E 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이체 내역, 영장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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