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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66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760,595원 및 그 중 31,268,456원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760,595원 및 그 중 원금인 31,268,456원에 대하여는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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