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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19601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5,449,103원 및 그 중 40,641,313원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이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신청이유 제1항 및 제2항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표1]기재 가항 대출의 원리금 합계 45,449,103원 및 그 중 원금인 40,641,313원에 대하여 지연이자 계산종료일 다음날인 2014. 4.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1. 25.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보증한도액인 60,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표1]기재 나항 대출의 원리금 합계 3,195,989원 및 그 중 원금인 2,822,298원에 대하여 지연이자 계산종료일 다음날인 2014. 4.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1. 25.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보증한도액인 12,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신청이유 제3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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