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한법무법인이 2013. 10. 29. 작성한 2013년 증서 제66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년 초순경 친구인 C을 통해 ‘D 프렌차이즈’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원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원고로부터 금전 대여 요청을 받고 2013. 4. 25. 원고가 지정한 E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시 원고로부터 추가 대여 요청을 받아 2013. 4. 26. 위 E 통장으로 27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2013. 4. 29. 원고의 주식회사 리드코프(이하 ‘리드코프’라 한다)에 대한 10,000,000원의 대출금(이자율 연 39%, 대출만기 2018. 4. 29.) 채무에 관해 리드코프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다시 원고의 금전 대여 요청을 받고 2013. 5. 1. 원고가 소개해 준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25,000,000원(이자율 연 39.5%)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대여하면서 위 가항 및 나항 금전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원고로부터 ‘차용금액 45,000,000원, 매월 25일 월 이자 7%, 변제기 2013. 10. 25.’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았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3. 5. 26.부터 2013. 10. 26.까지 합계 12,9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13. 10. 8. 추가로 원고에게 368,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변제기 경과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변제를 독촉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9. 기존의 금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월 7%의 기존 이자를 인하하고, 대여금액도 조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 (목적) 채권자(피고를 의미함)는 2013년 5월 1일 3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