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0708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한법무법인이 2013. 10. 29. 작성한 2013년 증서 제66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년 초순경 친구인 C을 통해 ‘D 프렌차이즈’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원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원고로부터 금전 대여 요청을 받고 2013. 4. 25. 원고가 지정한 E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시 원고로부터 추가 대여 요청을 받아 2013. 4. 26. 위 E 통장으로 27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2013. 4. 29. 원고의 주식회사 리드코프(이하 ‘리드코프’라 한다)에 대한 10,000,000원의 대출금(이자율 연 39%, 대출만기 2018. 4. 29.) 채무에 관해 리드코프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다시 원고의 금전 대여 요청을 받고 2013. 5. 1. 원고가 소개해 준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25,000,000원(이자율 연 39.5%)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대여하면서 위 가항 및 나항 금전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원고로부터 ‘차용금액 45,000,000원, 매월 25일 월 이자 7%, 변제기 2013. 10. 25.’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았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3. 5. 26.부터 2013. 10. 26.까지 합계 12,9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13. 10. 8. 추가로 원고에게 368,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변제기 경과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변제를 독촉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9. 기존의 금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월 7%의 기존 이자를 인하하고, 대여금액도 조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 (목적) 채권자(피고를 의미함)는 2013년 5월 1일 30,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