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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30 2015가단512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2013. 3. 28. 작성 증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31. 원고에게 828만 원(840만 원 중 선이자 12만 원을 공제한 돈)을 변제기 2012. 10. 31.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6. 270만 원(300만 원 중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돈), 2013. 2. 26. 270만 원(300만 원 중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돈)을 각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8., 2013. 8. 8., 2013. 12. 1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 공정증서’라 한다). 1)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2013. 4. 8. 작성 증서 2013년 제288호 공정증서 피고가 2013. 3. 28. 원고에게 840만 원을 변제기 2013. 6. 28.,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2013. 8. 8. 작성 증서 2013년 제597호 공정증서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게 2,1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31.,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공증인 C 사무소 2013. 12. 11. 작성 증서 2013년 제1044호 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게 2,880만 원을 변제기 2014. 1. 31.,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8. 5.부터 2015. 3. 27. 사이에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별지 채권계산서 표의 ‘입금액’ 란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변제금 명목으로 합계 33,708,000원을 입금받았고, 원고의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거나 원고로부터 꽃 등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데 그 액수는 합계 1,660,3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18, 20,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 액수의 확정 및 공정증서의 효력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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