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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16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대구 북구 청장에게 신고를 득하여 식품제조, 가공 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축산물을 판매, 제조, 가공하는 자는 제품의 최소 단위별 용기 포장에는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 량, 제조 연월일, 유통 기한, 원재료 명과 함량, 성분 명과 함량, 영업장의 명칭, 소재지, 영양 성분, 주의사항표시, 기타사항표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3. 10:4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 내에 돼지 갈비, 돼지 목 전지 살을 보관하면서 위 표시기준에 정한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사진 포함)

1. 내사보고(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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