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52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5 톤 트럭의 운행 자로, 2016. 9. 26. 16:43 경 김해시 수가 동 산 54 서부산 톨 케이트 남해 2 지선 상에서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측정 차로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측정 차로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고발 경위 서, 각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