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0. 29. 16:54 경 위 차량으로 부산 강서구 남해 2 지선 고속도로 13( 봉림동 )에 있는 가락 영업소에 진입하면서 화물 하이 패스 측정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11. 3. 17:02 경 위 차량으로 부산 강서구 남해 2 지선 고속도로 13( 봉림동 )에 있는 가락 영업소에 진입하면서 화물 하이 패스 측정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였다.
3. 2016. 11. 15. 17:06 경 위 차량으로 부산 강서구 남해 2 지선 고속도로 13( 봉림동 )에 있는 가락 영업소에 진입하면서 화물 하이 패스 측정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사업자 대표 C의 진술, 가락 영업소 담당자 통화)
1. 위반차량 시스템 전산자료, 피의자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