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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7도3045
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이체 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 범행에 이용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종 범인 피고인들이 접근 매체에 연결된 사기이용계좌에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불가 벌 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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