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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609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4. 경 피해자 B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11. 25. 경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ㆍ 이체 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 범행에 이용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의 통장 사본을 제공하고 비밀번호를 양도한 후, 피고인 명의의 위 C 은행 계좌에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B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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