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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222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한 것은 신의칙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한다( 법리 오해).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2:39 경 범죄사실 기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라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320만 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12:53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체크카드를 분실신고 하여 사용정지 시킨 다음 2015. 12. 20. 11:27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위 피해 금원 중 319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이체 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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