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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075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8. 불상지에서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그 무렵 자동차 구입 등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이체 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 범행에 이용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람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 이를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이유는 기망에 의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인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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