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1.22 2017고단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경 경남 함양군 B 빌라에서 위 빌라의 주민 대표인 피해자 C에게 ‘ 위 빌라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에 필요한 공사를 해 줄 수 있으니 도시가스 공사 인건비 등을 지급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도시가스공급 업체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도시가스 공사 인건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등 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인건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2016. 7. 29. 경 500만 원, 2016. 8. 3. 경 400만 원, 2016. 8. 13. 경 200만 원, 2016. 8. 19. 경 300만 원, 2016. 9. 2. 경 30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발장

1. 거래 명세표 4 장, 통장거래 내역서 1부, 도시가스 공급 계약서 1부, 도시가스 공급계약 일반 약관 1부, 도시가스 공급계약 특약사항 1부, 시공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는 공사를 완료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