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122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피고 B, C으로부터 그들(부부)의 공유인 김해시 F 대 264㎡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4층 단독주택(10개의 다가구 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1동(연면적 494.16㎡)을 대금 9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6. 4. 8.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6. 4. 14.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에 이어, 약정 계약금 1억 원 중 나머지 9,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고, 잔금 8억 1,000만 원은 2016. 7. 11.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매매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위 매매 당시 위 건물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던 상태로 벽면에 각 세대로 연결되는 배관만 되어 있어 입주자들은 취사용 연료로 엘피가스를 사용하고 있었고, 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던 1층의 주방에 조립식 패널조 7.7.㎡, 화장실에 조적조 7.54㎡, 5층 옥탑에 RC(철근콘크리트, reinforced concrete)조 87㎡가 허가 없이 증축된 사실(원고가 이를 신고하자 김해시장은 2016. 7. 11.경 피고 B, C에게 시정명령을 하였다.), ③ 원고의 중개의뢰를 받은 피고 E과 피고 B, C의 중개의뢰를 받은 피고 E은 위 매매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건물에 취사용 가스로 도시가스가 없고 ‘그 밖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은 없다는 취지로 ‘적법’이라고 기재한 사실, ④ 잔금지급기일 도래 전에 원고가 위 건물의 주위 건물에 도시가스 인입 공사가 진행 중인데 위 건물만 그 공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매도인 측에서 그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 B, C은 2016. 6. 8. 가스시설업자와 도시가스 인입을 위한 배관 및 지관(地管) 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