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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3387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과 사이에 김해시 E 신축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D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도시가스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1,056만 원(부가세 포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6. 12.경 완료되어 원고는 D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로 220만 원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자인 F 주식회사에 ‘공급전 안전점검’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신축건물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였고, 원고가 다른 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2017. 9. 29.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신축한 건물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544만 원(1,600만 원 - 1,056만 원)을 편취하였거나 부당이득하였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부작위에 의한 가스공급의 차단으로 인하여 2017. 1. 1.부터 2017. 9. 29.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위 신축건물의 임대료 손실 80,482,191원 중 일부 1,000만 원, 은행대출 이자 36,115,826원 중 일부 1,000만 원, G에 대한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 1,996,666원 중 100만 원, 피고 C로 인한 계량기 교체 비용 32만 원, 다른 업체를 통한 가스공사 비용 470만 원 등 합계 3,14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아가 피고 회사는 피고 C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피고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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