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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6 2019고단27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5. 0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사무실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벌어진 틈 사이로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2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9. 01:29경 위 D주유소 사무실 뒤편에 이르러, 잠겨진 창문과 창문 틀 사이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넣고 잡아 당겨 창문과 잠금장치를 분리시켜 창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 02:06경 위 D주유소 사무실 뒤편에 이르러, 일자형 드라이버로 세로 창살 3개를 빼내고 가로 창살을 꺾은 다음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99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5. 01:00경 대구 달서구 E 동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재개발 사무실 뒤편에 이르러, 사무실 내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이중창의 바깥쪽 창문을 위 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 다음 안쪽 창문을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지문 일치 대상자에 대한 피해자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사건관계인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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