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D 중고매매상사 지상 3층 주차장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그랜저 승용차 안에 들어가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45만원 상당의 하이패스 후사경(이하 ‘룸미러’라고 한다) 1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D 중고매매상사 지상 2층 주차장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소렌토 승용차 안에 들어가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47만원 상당의 하이패스 룸미러 1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8. 15: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I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소울 승용차 안에 들어가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하이패스 룸미러 1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벨로스터 승용차 안에 들어가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하이패스 룸미러 1개, 블랙박스 SD 메모리 1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O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 들어가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만원 상당의 하이패스 룸미러 1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일시, 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지상 5층 주차장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