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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8고단2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 지간으로, 피고인 B가 한국인 처 C 과의 불화로 이혼이 예상되자,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아들 D를 위 C으로부터 데리고 와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전입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이전에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C으로부터 받은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꾸며 전입신고 서의 전 세대주 확인 란에 위 C의 명의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7. 6. 19. 경 김포시 E에 있는 F 사무소에서, 한국어를 쓸 수 있는 피고인 A이 볼펜을 이용하여 전입 신고서 전입자 세대주 확인 목록 전 세대주 성 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위 성명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전입 신고서( 전 세대주 확인)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읍사무소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입신고 관련 수사 의뢰, 경위 서, 전입 신고서

1. 수사보고 (G 주무관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공모하여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공모하여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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