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경 피해자 C과 혼인한 후 2009. 9. 경 D을 출산하고, 2012. 5. 경 E을 출산하였는바, 2017. 4. 경부터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자 위 D, E의 세대주가 C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C의 동의를 받아 세대주가 변경된 것처럼 전입( 세대 일부 이동)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5. 19. 경 안성시 F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 입( 세대 일부 이동) 신고서 용지에 ‘ 전에 살던 곳 세대주’ 란에 ‘C’, ‘ 현재 사는 곳 세대주’ 란에 ‘A’, ‘ 신고대상자’ 란에 ‘D, E’, ‘ 전 세대주 확인’ 의 ‘ 전 세대주 성명’ 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 의의 전입( 세대 일부 이동) 신고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D, E의 세대주가 C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세대주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 입( 세대 일부 이동) 신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혼인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표, 전입 신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벌 금형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의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