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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14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자녀 B를 자신의 부친 C의 세대원으로 전입시키기 위하여 기존 세대 주인 D의 동의가 필요하자, D의 명의로 전입 등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7. 21.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1길 68 공 릉 2 동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 입 등록 신고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전에 살던 곳 란에 ‘D’, 현재 사는 곳 란에 ‘C’, 전 세대주 확인 란에 ‘D’ 등으로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전 입 등록 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 릉 2 동주민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 입 등록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등록 신고서, 주민등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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