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3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배우자인 C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하게 된 후 주소지로 되어 있던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22동 202호에 관하여 피고 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자 위 C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C의 동의나 위임 없이 위 C의 도장을 사용하여 전입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2. 6.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입 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세대주 란에 ‘C’, 주소 란에 ‘ 강서구 D 아파트 122동 202호 ’라고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C 명의로 된 전입 신고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C 명 의의 전입 신고서 1 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22동 202호로 전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주소에 피고인이 전입한 것처럼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주민센터 담당자 G에게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전입신고서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