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음주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한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의 행위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 증인 D, E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G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를 보태어 원심 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달리 원심 증인 D, E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1조 제 1 항에 규정된 정당 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