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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6노27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 때문에 ‘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직접 들었다’ 는 취지의 원심 증인 G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 증인 G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예외적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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