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었던 B이 변심하여 피해자 C와 사귀자 이에 화가 나 2018. 1. 31.경 서울 강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과 B이 사귈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쪽지로 발송하고, 계속하여 2018. 1. 31.경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자신과 B이 성관계하는 동영상 및 문자메시지(‘B이는 항상 저랑 저렇게 저랑하는 걸 찍더라구요..’, ‘B이랑 저랑은 이년 뒤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왜 방해해요. 아줌마보다 우리 엄마도 돈 많아요’ 등), 피해자의 아이들 사진 및 문자메시지(‘애들은 무슨 죄니 ㅠㅠ’ 등), 문자메시지(‘아줌마가 B이 포기 안하면 나도 끝까지 할꺼에요, 주제 파악 못하고 나한테 연락했으니’, ‘대답 못해요 남편한테 말해주면 되요 ’, ‘더이상 일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등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건, 순번 11) 및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