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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9. 09. 선고 2009누37847 판결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2024 (2009.11.0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5253 (2008.10.01)

제목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요지

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각 아파트의 취득자금은 재력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61,040,000원 및 2004년 귀속 증여세 75,796,0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제1 아파트를 담보로 2002. 10. 1. 안양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7천만 원 및 원고 의 종전 근로소득 116,828,963원, 원고 소유의 시흥시 BB동 1850 AA아파트 106동 502호 양도대금 9천만 원이 있었으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제 3, 4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이 사건 제 2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 및 이 사건 제 4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이 위 각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니 위 금액도 증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항소이유는 이마 제1심에서 했던 주장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서 이를 배척한 법원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제출된 모든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근로소득 및 종전 부동산의 처분대금, 대출금, 전세보증금 등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그 자금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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