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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11. 04. 선고 2008구합12024 판결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5253 (2008.10.01)

제목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요지

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각 아파트의 취득자금은 재력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6. 원고에 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61,040,000원 및 2004년 귀속 증여세 75,796,0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7. 9. 11.은 2007. 9. 6.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2. 9. 25. 안양시 ☆☆동 1053-4 ★★아파트 803동 1202호를 385,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03. 12. 4. 안양시 ○○동 408 ●●●●●아파트 110동 401호를 268,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2004. 10. 12. 안산시 ◎◎동 880 ◇◇◇◇아파트 29동 1103호를 13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04. 10. 14. 같은 아파트 19동 402호를 188,000,000원에 취득하였다(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4 아파트'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자금 ▲ 이 사건 제3아파트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전액을 원고가 남편 박◆◆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취득금액에 대하여는 전액이 배우자 증여재산으로 공제되어 과세 미달로 결정하고, 2007. 9. 6. 이 사건 제2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61,040,000원, 이 사건 제3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19,037,760원 및 이 사건 제4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56,758,31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2.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0. 1.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각부과처분의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제l아파트를 담보로 2002. 10. 1. □□□□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7천만 원 및 1985.부터 1995.까지 □□□□에서의 근로소득 약 1억 1천만 원 및 1998. 5.경 매도한 원고 소유의 시흥시 ▼▼동 1850 ◁◁아파트 106통 502호 양도대금이 있었으므로 위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제3, 4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 및 이 사건 제4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이 위 각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부분도 증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남편인 박◆◆은 1994.경부터 부동산임대엽 등을 영위하며 160여건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내지 양도하였으며, 2001. 5 .경부터는 건물신축판매업, 부동산 매 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4. 6.경까지 재직하였으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주식을 74% 소유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1985. 부터 1995.까지 9,053만 원 가량의 근로소득이 있었을 뿐, 1996.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각 취득할 때까지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2) 원고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 106동 502호를 1997. 9. 18. 5,276만 원에 취득하여 1998. 5. 5. 5,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채권최고액 1,800만 원, 1,560만 원 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02. 10. 1. 이 사건 제1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바 있는데, 이는 마이너스 대출통장의 개설을 위한 것으로 이에는 원고의 남편인 박◆◆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산업개발의 입출금 내역이 있는 반면, 이를 설정한 후 이 사건 제l아파트의 취득을 위한 대출내역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제2아파트를 취득할 무렵인 2003. 11. 5.경 대출금 잔액은 300만 원, 이 사건 제3, 4아파트를 취득한 무렵인 2004. 10. 12., 2004. 10. 14.경 대출금 잔액은 0원이다.

(4) 원고는 2004. 10. 7. 이 사건 제2아파트를 이민규에게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계약금 : 2004. 10. 7. 1,400만 원, 잔금 : 2004. 11. 15. 1억 2,600만 원)으로 정하 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제4아 파트를 자신의 친정계모인 조■■에게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 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조■■은 원고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남편인 윤△△와 함께 2001. 5. 7.부터 2005. 9. 12.까지 아산시 배방면 ▲리 174-5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16, 20호증의 1, 을 제4, 5, 7, 8, 9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일정한 직업 또는 재력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반면, 그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남편 박◆◆은 1994.경부터 현재까지 160여건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며 부동산임대업, 건물신축판매업 등을 하며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어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는 1995년까지의 연평균 800만 원 가량의 근로소득이 있었을 뿐이고, 그 후론 어떤 소득을 올렸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아파트 양도대금의 경우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액을 고려할 때 이를 매도하여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대금은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위 양도시기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대금 5년 이상 이전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제1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개설된 마이너스 대출통장의 경우 이 사건 각 아파트 취득 당시 대출금잔액 이 이 사건 각 아파트 취득가액에 비하여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여 위 대출금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는 ▽▽산업개발의 입출금통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엿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위 돈을 실제로 수수하였다거나, 위 금액이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⑤ 이 사건 제4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의 경우도 조■■의 주민등록 전입 신고상황, 원고와 조■■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조■■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실제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원고가 조■■으로부터 위 돈을 실제 수령하였다거나, 위 금액이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자금은 결국 이를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배우자인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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