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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13037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3960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3960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2. 피고 B교회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사실, 위 판결이 2010. 9. 25. 확정되었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하여 원고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위와 같은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20. 4. 9. 제기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들은 B교회는 폐업을 하였고 피고 C도 더 이상 위 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위 판결에 의한 책임을 질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가 폐업을 하였다

거나 연대보증인이 더 이상 연대보증을 하게 된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는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책임을 부인하는 사유가 될 수 없고,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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