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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141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11. 3. 18:2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같은 달 13. 경부터 16. 경까지 양주시 장흥면 교 현리에 있는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30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0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11. 3. 18:2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같은 달 17. 경 양산시 상북면 좌 삼리에 있는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 후 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0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범죄사실 경위 서, 통 지서 전달 확인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법 위반 고발대상자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2 차례 벌금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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