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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46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1. 1.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동 대 사무실에서, 2016. 11. 21.부터 2016. 11. 24.까지 강동 송 파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6019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소집 통지서 전달 확인서

1.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제명이 예비군 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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