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173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송파구 B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 서울 송파구 C 건물 403호 자신의 집에서 2016. 6. 16.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동 ㆍ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6019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모 D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7.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6. 6. 17.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동 ㆍ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6019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30.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6. 7. 14.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동 ㆍ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6019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모 D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