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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4 2019가단21407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 피고 회사에서 2018. 10. 1.부터 2019. 12. 31.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그 대가로 연봉 1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원선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와 체결하고, 2018. 10. 2.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2019. 3. 8. 원고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용하여 2019. 3. 12.경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9. 4. 18.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고, 2019. 4. 25. 해임등기로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9개월 동안의 월급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외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스톡옵션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실한 손해 3억 5,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는 일부 청구로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9개월 임금 청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로 보이므로 살펴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인정 근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9. 3. 12.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일을 2019. 3.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했던 점, ②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피고 회사가 요구한 사직일자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사직서를 회수해 갔기는 하나, 그 이후로도 출근은 하지 않는 등 원고가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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