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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9 2016가합101333
방문판매특약점 개설 약정 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5.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1. 8.경부터 2012. 6.경까지 방문판매 부산동부영업팀장, 2012. 7.경부터 2013. 8.경까지 부산지역 백화점 E 영업팀장,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방문판매 진영사업소장, 2014. 1.경부터 방문판매 경남2팀 팀장(직급 :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23.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12. 31. 퇴사하였다.

나. 피고 C은 2014. 1. 1.부터 피고 회사의 상무이자 부산지역사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가 제3호증의 기재, 피고 C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 C은 2015. 12.경 원고에게 울산 남구에 있는 방문판매특약점을 개설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2015. 12. 31.자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위와 같은 약속을 믿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방문판매특약점 개설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울산에 방문판매특약점을 개설해줄 의무가 있다.

나. 제1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사실은 원고에게 방문판매특약점을 개설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특약점 개설을 약속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또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15. 12. 31.자 사직처분은 그 실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1. 1.부터 복직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5년 1년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급여 합계는 145,327,530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1. 1.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12,110,627원의 급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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